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전체 글125

25년도 전라남도 여수시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 및 치매 관리 지원 조례 요약 여수시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 및 치매 관리 지원 조례 요약본 글은 이용자가 제공한 조례 원문(2019.11.08 제정, 2020.12.03 일부개정)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실제 적용은 여수시 조례 본문과 여수시 보건소·치매안심센터의 고시에 따릅니다.한눈에 보기항목핵심 내용조례명여수시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치매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개정제정: 2019.11.08 조례 제1457호 / 일부개정: 2020.12.03 조례 제1562호목적(제1조)치매관리법 제3조·제17조에 따라 시민의 치매 예방 및 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정의(제2조)치매, 치매환자, 치매관리의 의미 규정설치·위치(제3조)여수시장 설치, 위치는 신월로 794(봉강동)을 .. 2025. 9. 7.
25년도 홍성군 치매 검사비 지원사업 안내 – 대상 기준, 지원 내용, 신청 방법 치매 검사비 지원사업 안내본 글은 보건복지부 「치매정책사업안내(지침)」 및 복지로 안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실제 신청 기준·방법·서류는 반드시 거주지 보건소·치매안심센터 및 복지로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지원 근거보건복지부 「치매정책사업안내(지침)」에 따라 지자체가 시행하는 치매 검사비 지원사업입니다. 관련 법령은 치매관리법 및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사회보장제도의 신설·변경)을 근거로 하며, 복지부·행안부·지자체 협의를 거쳐 시행됩니다.대상자 선정 기준혈액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치매안심센터에서 직접 수행하는 진단검사는 소득과 무관하게 무료 검사 가능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연령·소득기준 충족자세부 기준연령: 만 60세 이상※ 만 60세.. 2025. 9. 7.
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한의치매예방사업 안내 – 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지자체별 한의치매예방사업 비교지자체대상 기준지원 내용기간 / 인원지정 한의원전주시60세 이상 경도인지장애 또는 인지저하자기준중위소득 120% 이하한약·침구 치료 본인부담금 지원1인 최대 70만 원 한도4개월 이상 치료2025년 기준 60명 선발거주지 인근 지정 한의원 배정부안군60세 이상 경도인지장애·인지저하자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우선 선정)한약·침구 치료 본인부담금 지원최대 70만 원 한도4개월 치료 지원2025년 기준 30명 선발다정한의원, 부부한의원, 부안수한의원, 부안한의원, 원광줄포한의원, 으뜸한의원, 장수한의원, 효자한의원군산시유사 기준 (60세 이상, 경도인지 등)한약·침구 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1인 최대 70만 원4개월 이상, 주 2회 이상 치료지정 한의원 (지자체 공고 확인 요망).. 2025. 9. 7.
25년도 경기도 광명시 치매예방 인지증진 방문학습 광명시 치매예방 인지증진 방문학습 계획(안) 정리본 글은 광명시에서 추진하는 「치매예방 인지증진 방문학습 계획(안)」을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모든 내용은 광명시 치매안심센터·보건복지부 자료에 근거합니다. (출처: 중앙치매센터,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광명시치매관리사업 계획)1. 추진 배경광명시 치매환자 수는 2020년 3,988명 → 2022년 4,120명으로 증가65세 이상 치매유병률은 약 9.41%경도치매 환자가 가장 많아, 증상 악화 방지를 위한 맞춤형 관리 필요2. 추진 목적인지저하자 및 경증치매 노인의 인지강화를 위한 맞춤형 학습활동 제공지역사회 내 자립적 생활 유지 지원 → 사회적 비용 절감3. 추진 근거치매관리법 제1조, 제3조, 제12조의4광명시 치매관리사업 지원 조례 제3조보건복지.. 2025. 9. 6.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