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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별 한의치매예방사업 비교
지자체 | 대상 기준 | 지원 내용 | 기간 / 인원 | 지정 한의원 |
---|---|---|---|---|
전주시 | 60세 이상 경도인지장애 또는 인지저하자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한약·침구 치료 본인부담금 지원 1인 최대 70만 원 한도 |
4개월 이상 치료 2025년 기준 60명 선발 |
거주지 인근 지정 한의원 배정 |
부안군 | 60세 이상 경도인지장애·인지저하자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우선 선정) |
한약·침구 치료 본인부담금 지원 최대 70만 원 한도 |
4개월 치료 지원 2025년 기준 30명 선발 |
다정한의원, 부부한의원, 부안수한의원, 부안한의원, 원광줄포한의원, 으뜸한의원, 장수한의원, 효자한의원 |
군산시 | 유사 기준 (60세 이상, 경도인지 등) | 한약·침구 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1인 최대 70만 원 |
4개월 이상, 주 2회 이상 치료 | 지정 한의원 (지자체 공고 확인 요망) |
한의치매예방사업 안내 – 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이 글은 복지로 및 지자체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한의치매예방사업의 핵심 정보를 정리한 것입니다. 실제 신청 가능 여부·지원 범위·기간·서류는 지자체 공고 및 복지로 공식 페이지에서 반드시 최신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눈에 보기
- 사업명: 한의치매예방(관리) 사업(지자체 개별 시행)
- 주요 대상: 만 60세 이상 중 경도인지장애(MCI) 우선 및 인지저하자(지자체별 세부기준 상이). 대체로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기준을 적용. :contentReference[oaicite:0]{index=0}
- 지원 내용(대표 사례): 지정 한의원에서 치매 예방 목적의 한약·침구치료 본인부담금 지원, 4개월 이상 치료, 1인 최대 70만 원 한도(지자체에 따라 상이). :contentReference[oaicite:1]{index=1}
- 신청 경로: 거주지 보건소/치매안심센터 또는 지자체 공고에 따른 지정 절차. 복지로에서 서비스 찾기 참고. :contentReference[oaicite:2]{index=2}
지원대상·선정기준
- 연령: 만 60세 이상(지자체별 상이 가능) :contentReference[oaicite:3]{index=3}
- 의학적 기준(예시): 경도인지장애(MCI) 1순위, 인지저하자 2순위 등 지자체 공고 기준에 따름. :contentReference[oaicite:4]{index=4}
- 소득기준(예시):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적용 사례 다수(해당 지자체 공고 확인 필요). :contentReference[oaicite:5]{index=5}
※ 위 조건은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거주지 지자체 공고문 또는 치매안심센터 공지에서 최종 기준을 확인하세요.
지원내용(대표 사례)
- 치매 예방을 위한 한약 및 침구치료의 본인부담금 지원 :contentReference[oaicite:6]{index=6}
- 지정 한의원에서 4개월 이상 표준지침에 의거한 치료 제공(지자체마다 기간·횟수 상이) :contentReference[oaicite:7]{index=7}
- 1인 최대 70만 원 한도 지원 등 금액 기준은 지자체 공고에 따름 :contentReference[oaicite:8]{index=8}
신청방법
- 지자체 공고 확인 (시·군·구청/보건소/치매안심센터 홈페이지 공지) 및 대상자 모집 기간 확인 :contentReference[oaicite:9]{index=9}
- 거주지 치매안심센터·보건소 문의 및 안내에 따라 신청 서류 제출
- 선정 후 지정 한의원 배정 및 일정에 따른 치료 이용(지자체별 절차 상이) :contentReference[oaicite:10]{index=10}
복지로 서비스 찾기 화면에서 관련 서비스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직접신청 제공 여부는 지자체·사업별 상이) :contentReference[oaicite:11]{index=11}
제출서류(예시·지자체 공고 우선)
- 신분증, 신청서(기관 양식 또는 온라인 양식)
- 의학적 소견·검사 결과(경도인지장애/인지저하 관련)
- 소득확인 서류(기준중위소득 확인용)
- 기타 지자체가 요구하는 서류
※ 서류 목록은 지자체에 따라 다릅니다.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유의사항(사실기반 안내)
- 지원 범위·기간·금액·선정기준은 지자체별 공고에 따르며 변동될 수 있음(예: 지원한도 70만 원, 4개월 이상 치료 등은 다수 지자체 사례) :contentReference[oaicite:12]{index=12}
- 지자체 치매 관련 사업은 보건복지부 지침·권고에 따라 일부 기준이 확장될 수 있음(예: 진료·약제비 관련 소득기준 권고 상향 등 정책지침) :contentReference[oaicite:13]{index=13}
- 중복지원·예산 소진 등으로 선발이 제한될 수 있음(공고문 확인)
출처
- 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한의치매예방사업’ 안내(요약 표시) :contentReference[oaicite:14]{index=14}
- 참고자료(복지로 문서 뷰어): 제공 링크 원문 참조 – 문서 뷰어
- 전주시 보건소 보도자료(대상·소득·기간·지정 한의원 운영 등 사례) :contentReference[oaicite:15]{index=15}
- 부안군/군산시 등 지자체 공지(대상·한도·기간 사례) :contentReference[oaicite:16]{index=16}
- 보건복지부 정책지침‧보도자료(치매 관련 사업 지침·권고) :contentReference[oaicite:17]{index=17}
※ 본 문서는 사실 확인 가능한 공적 출처만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과장·광고성 표현 및 추측성 서술을 배제하였습니다. 실제 적용 기준은 거주지 지자체 공고 및 복지로 공식 페이지에서 반드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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