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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도 홍성군 치매 검사비 지원사업 안내 – 대상 기준, 지원 내용, 신청 방법

by SILVERPERRO 2025.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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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검사비 지원사업 안내

본 글은 보건복지부 「치매정책사업안내(지침)」 및 복지로 안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실제 신청 기준·방법·서류는 반드시 거주지 보건소·치매안심센터 및 복지로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 근거

보건복지부 「치매정책사업안내(지침)」에 따라 지자체가 시행하는 치매 검사비 지원사업입니다. 관련 법령은 치매관리법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사회보장제도의 신설·변경)을 근거로 하며, 복지부·행안부·지자체 협의를 거쳐 시행됩니다.

대상자 선정 기준

  • 혈액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 치매안심센터에서 직접 수행하는 진단검사는 소득과 무관하게 무료 검사 가능
  •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연령·소득기준 충족자

세부 기준

  • 연령: 만 60세 이상
    ※ 만 60세 미만이어도 혈액병원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하면 검사비 지원 가능
  • 소득: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소득기준과 동일

지원 내용

  • 치매 감별검사(혈액검사, 뇌영상검사 등) 비용 지원
  • 치매안심센터 검사는 무료 제공
  • 병원 검사 시 대상자 선정에 따라 본인부담금 일부 또는 전액 지원

신청 방법

  1. 거주지 치매안심센터 방문 → 사전 상담
  2. 대상자 자격 확인(연령·소득·의학적 필요성)
  3. 필요 시 지정 병원에서 검사 의뢰
  4. 검사 후 결과에 따른 후속 지원(치매 치료·관리 사업 연계)

유의사항

  • 지자체 재정 상황 및 조례에 따라 지원 범위·금액·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사회보장협의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행되므로, 지역별 차이가 있습니다.
  • 검사 필요성은 의사 소견 및 치매안심센터 판정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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