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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검사비 지원사업 안내
본 글은 보건복지부 「치매정책사업안내(지침)」 및 복지로 안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실제 신청 기준·방법·서류는 반드시 거주지 보건소·치매안심센터 및 복지로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 근거
보건복지부 「치매정책사업안내(지침)」에 따라 지자체가 시행하는 치매 검사비 지원사업입니다. 관련 법령은 치매관리법 및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사회보장제도의 신설·변경)을 근거로 하며, 복지부·행안부·지자체 협의를 거쳐 시행됩니다.
대상자 선정 기준
- 혈액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 치매안심센터에서 직접 수행하는 진단검사는 소득과 무관하게 무료 검사 가능 -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연령·소득기준 충족자
세부 기준
- 연령: 만 60세 이상
※ 만 60세 미만이어도 혈액병원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하면 검사비 지원 가능 - 소득: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소득기준과 동일
지원 내용
- 치매 감별검사(혈액검사, 뇌영상검사 등) 비용 지원
- 치매안심센터 검사는 무료 제공
- 병원 검사 시 대상자 선정에 따라 본인부담금 일부 또는 전액 지원
신청 방법
- 거주지 치매안심센터 방문 → 사전 상담
- 대상자 자격 확인(연령·소득·의학적 필요성)
- 필요 시 지정 병원에서 검사 의뢰
- 검사 후 결과에 따른 후속 지원(치매 치료·관리 사업 연계)
유의사항
- 지자체 재정 상황 및 조례에 따라 지원 범위·금액·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사회보장협의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행되므로, 지역별 차이가 있습니다.
- 검사 필요성은 의사 소견 및 치매안심센터 판정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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