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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정밀·감별검사 의료비 지원(지자체)
본 글은 보건복지부 「치매정책사업안내」 발췌, 보건복지부 공문 및 검토의견서(제천시 사례) 등 이용자 제공 근거자료를 토대로 사실만 정리했습니다. 실제 시행 기준·절차·지원범위는 해당 지자체의 공고 및 치매안심센터 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1) 사업 개요(근거자료 기준)
항목 | 내용 |
---|---|
사업 성격 | 지자체 치매관리사업으로 치매 정밀검사(진단·감별검사) 의료비 지원 |
법적 근거 | 치매관리법 및 보건복지부 「치매정책사업안내」(지자체 시행) |
협의 근거 |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사회보장제도의 신설·변경) 사회보장위원회 협의 후 시행 |
검사 유형 | 혈액병원(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진단검사·감별검사 등 |
참고 사례 | 보건복지부 공문: “치매정밀검사(진단, 감별검사) 의료비 지원 확대(충북 제천시)” 협의완료 |
2) 대상자 선정 기준(지침 발췌)
구분 | 기준(근거자료 문구 요지) |
---|---|
연령 | 만 60세 이상인 자 ※ 만 60세 미만도 의료기관에서 진단·감별검사가 필요한 경우 검사비 지원 가능 |
소득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지침 문구) |
센터 검사 | 치매안심센터에서 직접 수행하는 진단검사는 소득과 무관하게 무료 |
유의 | 지자체 사회보장협의(사회보장위원회) 협의 절차 이행 후 시행 |
3) 구비서류(지침 발췌)
서류명 | 비고 |
---|---|
치매검사비 지원 신청서 | [서식 2~5] (지침 서식)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서식 3] (지침 서식) |
※ 실제 제출 서류와 서식 번호는 해당 지자체 공고 및 치매안심센터 안내에 따릅니다.
4) 추진·협의 근거 요약
근거 | 요지 |
---|---|
보건복지부 공문(2020.06.26.) | 제천시 요청사업 “치매정밀검사(진단, 감별검사) 의료비 지원 확대” 협의완료 통보 |
검토의견서 | 치매관리법 등 법령과 지침 상 추진 근거 있음, 사전 예방적 대응 차원에서 타당성 인정. ※ 수행 시 치매정책사업안내 기준에 따라 대상자 선정·지원·모니터링 등 사업관리 필요 |
5) 유의사항(사실기반)
- 본 사업은 지자체별 시행으로, 지원 범위·예산·절차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위 기준은 지침 발췌 내용이며, 최종 기준은 해당 지자체 공고를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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