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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예방

25년도 부여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확대(소득기준 폐지안) – 대상·지원액·절차(행정정보 공동이용 서식 포함)

by SILVERPERRO 2025.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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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확대(소득기준 폐지안)

본 글은 이용자가 제공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확대를 위한 소득기준 폐지(안)」 및 「[서식 6-6]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내용을 사실 그대로 표로 정리한 것입니다. 최종 시행여부·세부기준은 부여군 공고·사회보장위원회 사전협의·조례 검토 결과에 따릅니다. (복지로 공고: WLF00005879)

1) 근거

항목 내용(자료 원문)
상위 계획·지침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21~’25, ‘20.9), 2024년 치매정책 사업 안내(중위소득 140% 이하 권고 및 지자체 자율)
지방자치 근거 「부여군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 제5조(비용의 지원 등)
협의 절차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른 사회보장위원회 사전 협의 필요

2) 지역여건 및 현황(자료 수치)

지표 전국 충남 부여군 비고/출처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 19.5% 21.8% 40.3% 통계청 주민등록현황(’24.6.)
65세 이상 치매유병률 10.4% 11.8% 13% 중앙치매센터 치매현황 2023
치매진료비(1인당) 경증 약 280만원 / 중증 약 2천만원 자료 원문 기재
치매예방 SIB 추진 ’21.7~’24.6(전국 기초지자체 최초) 경도인지장애자 평균 이환율 15%→4% 성과(자료 원문)

3) 추진목표(안)

항목 목표(자료 원문)
지원 범위 추정 치매환자 50% → 66% 지원(’23 유병률 10.27% 기준 3,172명 산정)
지원대상(현행) 의료수급권자,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지원대상(변경안) 부여군 주소의 치매안심센터 등록 치매환자 누구나(소득기준 폐지)
지원금액 월 3만원 이내, 연 36만원 한도
조사·재조사 지자체가 2년마다 재조사(매년 상·하반기 2개월씩 소요)

4) 예산·인원 및 지급방식(안)

구분 소득기준 재원 실인원/연인원 소요(천원) 비고
기존 120% 이하 도·군비(65:35) 1,600명 / 11,000명 374,000 자료 원문 표기
추가(폐지안) 120% 초과 군비 100% 500명 / 4,500명 180,000 월3만·연36만 가정
합계(예시) 2,100명 554,000 재원 소요액 총계(천원)

지급 흐름(자료 원문)

  1. 대상자 → 병의원·약국 이용(진료·투약)
  2. 요양기관심평원 청구
  3. 심평원 → 심사 및 결과 통보
  4. 국민건강보험공단 → 치매 지원금 산정·지급
  5. 대상자 통장 입금 확인(예탁·e호조 관리, 2~3개월 소요 표기)

5) 적용시기·향후 절차(안)

항목 내용
적용시기 2025년 1월 (변경안 적용 예정)
사전협의 사회보장위원회 사전 협의(8~11월)
조례 검토 「부여군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 검토(8월)
의정·예산 의정협의회 보고(8월), 군비 본예산 확보 협의(9~11월)

※ 위 일정·기준은 안(案)으로, 최종 확정 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7) 유의사항(사실 기반)

  • 본 내용은 부여군 변경(폐지)안 요약입니다. 최종 확정 공고 전까지 금액·대상·절차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소득기준 폐지(안)는 군비 100% 추가 투입을 전제로 하며, 사회보장위원회 협의·예산 확보가 필요합니다.
  • 개인정보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는 서식 기준에 따릅니다.

출처

  • 복지로 공고: WLF00005879
  • 이용자 제공 자료: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확대를 위한 소득기준 폐지(안)」 전문(근거·현황·목표·예산·일정 포함)
  • 이용자 제공 서식: 「[서식 6-6]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자료 내 출처) 통계청 주민등록현황(’24.6.), 중앙치매센터 『치매현황 2023』

본 문서는 사실에 근거한 요약이며, 과장·광고성 표현을 배제했습니다. 실제 신청은 부여군 공고 및 치매안심센터 안내를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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