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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요약
본 문서는 이용자가 제공한 「고흥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문을 이해하기 쉽게 표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과 해석은 반드시 조례안 원문을 우선합니다.
한눈에 보기
항목 | 내용(조례안 기준) |
---|---|
조례명 | 고흥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정이유 | 치매관리법 제3조에 따라 군민의 치매 예방과 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치매관리 사업 시행·지원 근거 마련 |
주요 근거법령 | 치매관리법(특히 제3조), 관련 조문 위임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해당 없음) |
추진일정(안) | 입법예고 ’21.6월 / 조례규칙심의·확정 ’21.7월 / 군의회 제출 ’21.7월 / 공포 ’21.7월 |
조문별 핵심 요약
조문 | 핵심 내용 | 비고 |
---|---|---|
제1조(목적) | 치매예방·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치매로 인한 고통 경감과 군민 건강증진 도모 | 치매관리법 제3조 |
제2조(정의) | 치매, 치매환자, 치매관리 정의(법 제2조 각 호 준용) | |
제3조(군수의 책무) | 치매예방·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 노력, 가족 부담 경감, 교육·홍보 등 시책 마련·시행 | |
제4조(시행계획) | 매년 치매관리 시행계획 수립·시행(예방·관리, 조기검진, 고위험군 등록관리·지원, 가족지원, 교육·홍보, 조사·연구, 인식개선·친화환경 조성 등 포함) | |
제5조(지원사업) | 예산 범위 내 시행 가능: 검진사업, 의료비·가족지원, 센터 이용 송영, 인지강화·생활안전·위생·건강관리 물품 및 실종예방 장비, 치매안심마을 및 안전환경, 인식개선 시설·장비·물품, 지역사회 활동비, 인력 교육·훈련, 고위험군 선별·정밀검진 지원, 기타 필요 사업 | 세부 목록은 아래 표 참조 |
제6조(지원대상자) |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중 ① 만 60세 이상 군민 ② 치매환자 및 가족 ③ 그 밖에 군수가 필요 인정하는 사람 | |
제7조(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 | 법 제17조에 따라 센터 설치·운영. 상담·교육·홍보·정보제공, 조기검진·등록관리, 단기쉼터 운영, 환자·가족 교육·지원, 등록통계, 지역자원 연계, 기타 필요 업무 수행 | |
제8조~제11조(협의체) | 지역사회협의체 구성·운영 가능(7~10명). 위원장 보건소장, 부위원장 위원 중 선출. 임기 2년(1회 연임). 정기회의 연 2회, 임시회의 소집 요건, 의결 정족수 규정. 수당·여비는 관련 조례에 따라 지급 가능. | 특정성별 10분의 6 초과 금지(위촉직) |
제12조(비밀누설 금지) | 치매관리 사업 종사자(전·현직)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금지 | |
제13조(준용) | 미정 사항은 「고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준용 | |
부칙 | 공포한 날부터 시행 |
제5조 지원사업 세부 목록
번호 | 사업 항목 | 설명(조례안 문구 요지) |
---|---|---|
1 | 치매검진사업 | 법 제11조에 따른 검진 |
2 | 의료비 및 가족 지원 | 법 제12조, 제12조의2에 따른 지원 |
3 | 이동편의(송영) 서비스 | 치매안심센터 이용 지원 |
4 | 인지강화·생활안전·위생·건강관리 물품 등 | 치매환자·고위험군 대상, 실종예방 장비 포함 |
5 | 치매안심마을·안전 환경 조성 | 환자와 가족의 안전 환경 조성 |
6 | 인식개선·친화환경 시설·장비·물품 | 예방 및 인식개선 관련 |
7 | 지역사회 활동비 지원 | 치매예방·인식개선 활동 주민에 대한 활동비 |
8 | 인력 교육·훈련비 | 치매관리 사업 인력 |
9 | 고위험군 선별·정밀검진 지원 | 필요에 따른 지원 |
10 | 기타 필요 사업 |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 지원대상자
구분 | 대상 |
---|---|
공통 요건 | 고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연령 | 만 60세 이상 군민 |
치매 관련 | 치매환자 및 치매환자 가족 |
기타 |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8~11조 협의체 구성·운영 요약
항목 | 내용 |
---|---|
구성 | 7~10명(위원장 1, 부위원장 1 포함) |
위원장/부위원장 | 위원장: 보건소장 / 부위원장: 위원 중 선출 |
위촉 | 군수가 임명·위촉(공무원·전문가·수행기관 임직원 등), 위촉직 특정성별 6/10 초과 금지 |
임기 | 2년(1회 연임), 보궐은 잔여기간 |
회의 | 정기 연 2회, 임시회의 소집 요건 규정 |
의결 | 재적 과반 출석, 출석 과반 찬성 |
기능 | 센터 운영·사업 계획·평가 자문, 자원 연계·협력 자문, 기타 의견 수렴 |
수당 | 관련 조례에 따라 회의 참석수당·여비 지급 가능(예산 범위) |
비밀보호·준용
- 비밀누설 금지: 치매관리 사업 종사자(전·현직)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됨(제12조).
-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고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제13조).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
해당 없음(「고흥군 의안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3호: 비용추계서 첨부가 곤란한 경우). 조례 제정 자체가 비용 발생을 수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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