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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예방

25년도 전라남도 고흥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요약(표 정리)

by SILVERPERRO 2025.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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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요약

본 문서는 이용자가 제공한 「고흥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문을 이해하기 쉽게 표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과 해석은 반드시 조례안 원문을 우선합니다.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조례안 기준)
조례명 고흥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이유 치매관리법 제3조에 따라 군민의 치매 예방과 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치매관리 사업 시행·지원 근거 마련
주요 근거법령 치매관리법(특히 제3조), 관련 조문 위임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해당 없음)
추진일정(안) 입법예고 ’21.6월 / 조례규칙심의·확정 ’21.7월 / 군의회 제출 ’21.7월 / 공포 ’21.7월

조문별 핵심 요약

조문 핵심 내용 비고
제1조(목적) 치매예방·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치매로 인한 고통 경감과 군민 건강증진 도모 치매관리법 제3조
제2조(정의) 치매, 치매환자, 치매관리 정의(법 제2조 각 호 준용)  
제3조(군수의 책무) 치매예방·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 노력, 가족 부담 경감, 교육·홍보 등 시책 마련·시행  
제4조(시행계획) 매년 치매관리 시행계획 수립·시행(예방·관리, 조기검진, 고위험군 등록관리·지원, 가족지원, 교육·홍보, 조사·연구, 인식개선·친화환경 조성 등 포함)  
제5조(지원사업) 예산 범위 내 시행 가능: 검진사업, 의료비·가족지원, 센터 이용 송영, 인지강화·생활안전·위생·건강관리 물품 및 실종예방 장비, 치매안심마을 및 안전환경, 인식개선 시설·장비·물품, 지역사회 활동비, 인력 교육·훈련, 고위험군 선별·정밀검진 지원, 기타 필요 사업 세부 목록은 아래 표 참조
제6조(지원대상자)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중 ① 만 60세 이상 군민 ② 치매환자 및 가족 ③ 그 밖에 군수가 필요 인정하는 사람  
제7조(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 법 제17조에 따라 센터 설치·운영. 상담·교육·홍보·정보제공, 조기검진·등록관리, 단기쉼터 운영, 환자·가족 교육·지원, 등록통계, 지역자원 연계, 기타 필요 업무 수행  
제8조~제11조(협의체) 지역사회협의체 구성·운영 가능(7~10명). 위원장 보건소장, 부위원장 위원 중 선출. 임기 2년(1회 연임). 정기회의 연 2회, 임시회의 소집 요건, 의결 정족수 규정. 수당·여비는 관련 조례에 따라 지급 가능. 특정성별 10분의 6 초과 금지(위촉직)
제12조(비밀누설 금지) 치매관리 사업 종사자(전·현직)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금지  
제13조(준용) 미정 사항은 「고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준용  
부칙 공포한 날부터 시행  

제5조 지원사업 세부 목록

번호 사업 항목 설명(조례안 문구 요지)
1 치매검진사업 법 제11조에 따른 검진
2 의료비 및 가족 지원 법 제12조, 제12조의2에 따른 지원
3 이동편의(송영) 서비스 치매안심센터 이용 지원
4 인지강화·생활안전·위생·건강관리 물품 등 치매환자·고위험군 대상, 실종예방 장비 포함
5 치매안심마을·안전 환경 조성 환자와 가족의 안전 환경 조성
6 인식개선·친화환경 시설·장비·물품 예방 및 인식개선 관련
7 지역사회 활동비 지원 치매예방·인식개선 활동 주민에 대한 활동비
8 인력 교육·훈련비 치매관리 사업 인력
9 고위험군 선별·정밀검진 지원 필요에 따른 지원
10 기타 필요 사업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지원대상자

구분 대상
공통 요건 고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연령 만 60세 이상 군민
치매 관련 치매환자 및 치매환자 가족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11조 협의체 구성·운영 요약

항목 내용
구성 7~10명(위원장 1, 부위원장 1 포함)
위원장/부위원장 위원장: 보건소장 / 부위원장: 위원 중 선출
위촉 군수가 임명·위촉(공무원·전문가·수행기관 임직원 등), 위촉직 특정성별 6/10 초과 금지
임기 2년(1회 연임), 보궐은 잔여기간
회의 정기 연 2회, 임시회의 소집 요건 규정
의결 재적 과반 출석, 출석 과반 찬성
기능 센터 운영·사업 계획·평가 자문, 자원 연계·협력 자문, 기타 의견 수렴
수당 관련 조례에 따라 회의 참석수당·여비 지급 가능(예산 범위)

비밀보호·준용

  • 비밀누설 금지: 치매관리 사업 종사자(전·현직)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됨(제12조).
  •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고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제13조).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

해당 없음(「고흥군 의안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3호: 비용추계서 첨부가 곤란한 경우). 조례 제정 자체가 비용 발생을 수반하지 않음.

출처

  • 이용자 제공 원문: 「고흥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정 이유, 주요 내용, 조문, 추진일정,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등 포함)
  • 문의(원문 기재): 보건소장 김영옥 / 061-830-5550

본 요약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실제 적용은 조례 본문과 고흥군 고시·공고에 따릅니다.

 

 

해당 공고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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