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치매예방

25년도 전라남도 여수시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 및 치매 관리 지원 조례 요약

by SILVERPERRO 2025. 9. 7.
반응형

여수시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 및 치매 관리 지원 조례 요약

본 글은 이용자가 제공한 조례 원문(2019.11.08 제정, 2020.12.03 일부개정)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실제 적용은 여수시 조례 본문여수시 보건소·치매안심센터의 고시에 따릅니다.

한눈에 보기

항목 핵심 내용
조례명 여수시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치매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개정 제정: 2019.11.08 조례 제1457호 / 일부개정: 2020.12.03 조례 제1562호
목적(제1조) 치매관리법 제3조·제17조에 따라 시민의 치매 예방 및 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
정의(제2조) 치매, 치매환자, 치매관리의 의미 규정
설치·위치(제3조) 여수시장 설치, 위치는 신월로 794(봉강동)을 원칙
운영체계(제4조) 시장 직접 설치·운영, 센터장은 여수시 보건소장
주요업무(제5조) 상담·조기검진, 등록·관리, 통계지원, 예방·교육·홍보, 단기쉼터 운영, 가족지원, 그 밖의 필요 업무
이용제한(제6조) 감염병 환자, 위해 우려자, 그 밖에 시장이 제한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협의체 구성(제7조) 5~10명, 위원장은 보건소장, 위원은 시장이 임명/위촉(전문가, 시의원, 수행기관·관계공무원 등)
협의체 기능(제8조) 운영·시행계획 자문, 평가 자문, 자원 연계·협력 자문
수당(제9조) 여수시 각종 위원회 조례에 따라 예산 범위에서 지급 가능
비밀누설 금지(제10조) 종사자·전 종사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금지
비용지원(제11조) 예산 범위에서 검진비·의료지원비·돌봄 물품·실종예방 서비스 비용 등 지원 가능(시장 인정 포함)
부칙 각 조례 공포일 시행

세부 조문 요약

조문 핵심 요지 비고
제1조 목적: 치매예방 및 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 위한 센터 설치·운영 규정 치매관리법 제3조·제17조 근거
제2조 정의: 치매, 치매환자, 치매관리 의사 또는 한의사 진단 포함
제3조 설치·위치: 시장이 설치, 신월로 794(봉강동) 원칙 규정
제4조 운영: 시장 직접, 센터장은 보건소장  
제5조 업무: 상담·검진, 등록·관리, 통계, 예방·교육·홍보, 단기쉼터, 가족지원, 기타 센터 핵심 기능
제6조 이용제한: 감염병 환자, 위해 우려자, 시장이 필요 인정한 자 감염병예방법 준용
제7조 협의체: 5~10명, 위원장 보건소장, 임기 2년(1회 연임) 간사: 치매관리 업무팀장
제8조 협의체 기능: 계획·평가 자문, 연계·협력 자문 연 2회 이상 회의, 필요 시 서면 대체 가능
제9조 수당: 예산 범위, 관련 조례에 따라 지급 가능  
제10조 비밀누설 금지 종사자·전 종사자 포함
제11조 비용지원: 검진비, 의료지원, 돌봄 물품, 실종예방 서비스 등 시장 필요 인정 범위 포함

유의사항(사실 기반)

  • 본 조례는 센터 설치·운영의 법적 틀을 규정합니다. 세부 사업(검사비 지원, 치료비, 물품지원 등)의 금액·대상·절차는 별도 지침·공고로 정해집니다.
  • 이용 제한, 개인정보·비밀보호, 협의체 운영 등은 조례 조문에 따릅니다.

출처

  • 여수시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치매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2019.11.08 제정, 2020.12.03 일부개정) — 이용자 제공 원문
  • 복지로 서비스 안내(해당 조례 관련 페이지): 바로가기

본 요약은 조례 조문을 이해하기 위한 설명이며, 법적 효력은 조례 본문에 따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