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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 및 치매 관리 지원 조례 요약
본 글은 이용자가 제공한 조례 원문(2019.11.08 제정, 2020.12.03 일부개정)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실제 적용은 여수시 조례 본문과 여수시 보건소·치매안심센터의 고시에 따릅니다.
한눈에 보기
항목 | 핵심 내용 |
---|---|
조례명 | 여수시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치매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정·개정 | 제정: 2019.11.08 조례 제1457호 / 일부개정: 2020.12.03 조례 제1562호 |
목적(제1조) | 치매관리법 제3조·제17조에 따라 시민의 치매 예방 및 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 |
정의(제2조) | 치매, 치매환자, 치매관리의 의미 규정 |
설치·위치(제3조) | 여수시장 설치, 위치는 신월로 794(봉강동)을 원칙 |
운영체계(제4조) | 시장 직접 설치·운영, 센터장은 여수시 보건소장 |
주요업무(제5조) | 상담·조기검진, 등록·관리, 통계지원, 예방·교육·홍보, 단기쉼터 운영, 가족지원, 그 밖의 필요 업무 |
이용제한(제6조) | 감염병 환자, 위해 우려자, 그 밖에 시장이 제한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협의체 구성(제7조) | 5~10명, 위원장은 보건소장, 위원은 시장이 임명/위촉(전문가, 시의원, 수행기관·관계공무원 등) |
협의체 기능(제8조) | 운영·시행계획 자문, 평가 자문, 자원 연계·협력 자문 |
수당(제9조) | 여수시 각종 위원회 조례에 따라 예산 범위에서 지급 가능 |
비밀누설 금지(제10조) | 종사자·전 종사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금지 |
비용지원(제11조) | 예산 범위에서 검진비·의료지원비·돌봄 물품·실종예방 서비스 비용 등 지원 가능(시장 인정 포함) |
부칙 | 각 조례 공포일 시행 |
세부 조문 요약
조문 | 핵심 요지 | 비고 |
---|---|---|
제1조 | 목적: 치매예방 및 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 위한 센터 설치·운영 규정 | 치매관리법 제3조·제17조 근거 |
제2조 | 정의: 치매, 치매환자, 치매관리 | 의사 또는 한의사 진단 포함 |
제3조 | 설치·위치: 시장이 설치, 신월로 794(봉강동) | 원칙 규정 |
제4조 | 운영: 시장 직접, 센터장은 보건소장 | |
제5조 | 업무: 상담·검진, 등록·관리, 통계, 예방·교육·홍보, 단기쉼터, 가족지원, 기타 | 센터 핵심 기능 |
제6조 | 이용제한: 감염병 환자, 위해 우려자, 시장이 필요 인정한 자 | 감염병예방법 준용 |
제7조 | 협의체: 5~10명, 위원장 보건소장, 임기 2년(1회 연임) | 간사: 치매관리 업무팀장 |
제8조 | 협의체 기능: 계획·평가 자문, 연계·협력 자문 | 연 2회 이상 회의, 필요 시 서면 대체 가능 |
제9조 | 수당: 예산 범위, 관련 조례에 따라 지급 가능 | |
제10조 | 비밀누설 금지 | 종사자·전 종사자 포함 |
제11조 | 비용지원: 검진비, 의료지원, 돌봄 물품, 실종예방 서비스 등 | 시장 필요 인정 범위 포함 |
유의사항(사실 기반)
- 본 조례는 센터 설치·운영의 법적 틀을 규정합니다. 세부 사업(검사비 지원, 치료비, 물품지원 등)의 금액·대상·절차는 별도 지침·공고로 정해집니다.
- 이용 제한, 개인정보·비밀보호, 협의체 운영 등은 조례 조문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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