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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치매노인 실종예방 ‘배회감지기(GPS)’ 월이용료 지원
사천시 치매안심센터에서 실종 위험이 있는 치매대상자 등을 위해 배회감지기(GPS) 월 이용료를 보조(감면)하는 사업입니다.
요약
서비스명 | 치매노인 실종예방 배회감지기 월이용료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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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기관 | 사천시 보건소 치매관리과 / 사천시 치매안심센터 |
신청기간 | 상시 신청 |
신청방법 | 보호자 스마트폰과 기기 연동 확인 → 치매안심센터 신청 → 기기 대여·설치 지원 |
지원형태 | 현금(감면) — 배회감지기(GPS) 월 이용료 보조 |
문의 | 사천시 보건소 치매관리과 055-831-5875 |
최종수정일 | 2025-07-23 |
지원대상 · 제외/유의
지원대상 | 실종 위험이 있는 치매대상자 및 사천시 관내 60세 이상 어르신 |
---|---|
중복/반납 유의 | 장기요양등급자가 타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지원 불가 · 시설 입소 시 기기 반납 필요 |
법적 근거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0(실종노인 보호·신고 등) ※ 관련 제도: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지문 등 사전등록제, 배회감지기(GPS) 활용 |
지원내용
항목 | 내용 |
---|---|
배회감지기(GPS) | 보호자 스마트폰과 연동해 위치 조회·이탈 알림 등을 제공하는 기기 이용료 월 보조(감면) * 구체 금액·모델은 센터 안내에 따름 |
신청 방법 · 필요서류
구분 | 세부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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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 | 사천시 치매안심센터 |
절차 | 상담 → 신청서 작성 → 기기 대여·설치 및 사용 안내 |
필요서류 |
|
알아두세요
실종 예방 제도 |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경찰 지문 등 사전등록제(안전Dream), 배회감지기(GPS) 활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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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안내 | 실종노인 보호 시 지체 없이 신고 의무(노인복지법 제39조의10). 위반 시 처벌 규정 존재 |
기타 | 세부 지원범위·재고·설치 가능일 등은 센터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사전 문의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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