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준중위소득2 25년도 부여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확대(소득기준 폐지안) – 대상·지원액·절차(행정정보 공동이용 서식 포함) 부여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확대(소득기준 폐지안)본 글은 이용자가 제공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확대를 위한 소득기준 폐지(안)」 및 「[서식 6-6]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내용을 사실 그대로 표로 정리한 것입니다. 최종 시행여부·세부기준은 부여군 공고·사회보장위원회 사전협의·조례 검토 결과에 따릅니다. (복지로 공고: WLF00005879)1) 근거항목내용(자료 원문)상위 계획·지침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21~’25, ‘20.9), 2024년 치매정책 사업 안내(중위소득 140% 이하 권고 및 지자체 자율)지방자치 근거「부여군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 제5조(비용의 지원 등)협의 절차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른 사회보장위원회 사전 협의 필요2) 지역여건 및 현황(자료 수치)지표전국충남부여군비.. 2025. 9. 8. 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한의치매예방사업 안내 – 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지자체별 한의치매예방사업 비교지자체대상 기준지원 내용기간 / 인원지정 한의원전주시60세 이상 경도인지장애 또는 인지저하자기준중위소득 120% 이하한약·침구 치료 본인부담금 지원1인 최대 70만 원 한도4개월 이상 치료2025년 기준 60명 선발거주지 인근 지정 한의원 배정부안군60세 이상 경도인지장애·인지저하자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우선 선정)한약·침구 치료 본인부담금 지원최대 70만 원 한도4개월 치료 지원2025년 기준 30명 선발다정한의원, 부부한의원, 부안수한의원, 부안한의원, 원광줄포한의원, 으뜸한의원, 장수한의원, 효자한의원군산시유사 기준 (60세 이상, 경도인지 등)한약·침구 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1인 최대 70만 원4개월 이상, 주 2회 이상 치료지정 한의원 (지자체 공고 확인 요망).. 2025. 9.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