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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관리법2

25년도 인천 미추홀구 치매안심센터 치매예방프로그램 이용안내 (신청방법·대상·근거법령 정리) 인천 미추홀구 치매안심센터 치매예방프로그램 이용안내항목내용서비스명미추홀구치매안심센터 치매예방프로그램 제공주관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치매안심센터대상미추홀구 치매안심센터에 등록한 주민 중 센터에서 정한 프로그램 참여 대상자주요 내용맞춤형 사례관리, 인지강화 등 치매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세부 프로그램과 일정은 센터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상담 후 확정신청 방법전화 또는 방문 상담 후 참여 신청문의미추홀구치매안심센터 032-888-2981이용시간평일 09:00~18:00 (점심 12:00~13:00)최종수정일2025-07-17 (정부24 서비스 안내 기준)신청 절차단계설명1. 상담 예약센터로 전화(032-888-2981)하여 기본 안내 및 상담 일정 예약2. 등록/확인치매안심센터 등록 여부 확인(미.. 2025. 9. 8.
25년도 전라남도 고흥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요약(표 정리) 고흥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요약본 문서는 이용자가 제공한 「고흥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문을 이해하기 쉽게 표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과 해석은 반드시 조례안 원문을 우선합니다.한눈에 보기항목내용(조례안 기준)조례명고흥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정이유치매관리법 제3조에 따라 군민의 치매 예방과 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치매관리 사업 시행·지원 근거 마련주요 근거법령치매관리법(특히 제3조), 관련 조문 위임예산조치별도조치 필요 없음(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해당 없음)추진일정(안)입법예고 ’21.6월 / 조례규칙심의·확정 ’21.7월 / 군의회 제출 ’21.7월 / 공포 ’21.7월조문별 핵심 요약조문핵심 내용비고제1조(목적)치매예방·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 2025.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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