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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관리2

25년도 전라남도 고흥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요약(표 정리) 고흥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요약본 문서는 이용자가 제공한 「고흥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문을 이해하기 쉽게 표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과 해석은 반드시 조례안 원문을 우선합니다.한눈에 보기항목내용(조례안 기준)조례명고흥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정이유치매관리법 제3조에 따라 군민의 치매 예방과 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치매관리 사업 시행·지원 근거 마련주요 근거법령치매관리법(특히 제3조), 관련 조문 위임예산조치별도조치 필요 없음(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해당 없음)추진일정(안)입법예고 ’21.6월 / 조례규칙심의·확정 ’21.7월 / 군의회 제출 ’21.7월 / 공포 ’21.7월조문별 핵심 요약조문핵심 내용비고제1조(목적)치매예방·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 2025. 9. 7.
25년도 경기도 광명시 치매예방 인지증진 방문학습 광명시 치매예방 인지증진 방문학습 계획(안) 정리본 글은 광명시에서 추진하는 「치매예방 인지증진 방문학습 계획(안)」을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모든 내용은 광명시 치매안심센터·보건복지부 자료에 근거합니다. (출처: 중앙치매센터,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광명시치매관리사업 계획)1. 추진 배경광명시 치매환자 수는 2020년 3,988명 → 2022년 4,120명으로 증가65세 이상 치매유병률은 약 9.41%경도치매 환자가 가장 많아, 증상 악화 방지를 위한 맞춤형 관리 필요2. 추진 목적인지저하자 및 경증치매 노인의 인지강화를 위한 맞춤형 학습활동 제공지역사회 내 자립적 생활 유지 지원 → 사회적 비용 절감3. 추진 근거치매관리법 제1조, 제3조, 제12조의4광명시 치매관리사업 지원 조례 제3조보건복지.. 2025.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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