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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도 전라남도 여수시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 및 치매 관리 지원 조례 요약 여수시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 및 치매 관리 지원 조례 요약본 글은 이용자가 제공한 조례 원문(2019.11.08 제정, 2020.12.03 일부개정)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실제 적용은 여수시 조례 본문과 여수시 보건소·치매안심센터의 고시에 따릅니다.한눈에 보기항목핵심 내용조례명여수시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치매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개정제정: 2019.11.08 조례 제1457호 / 일부개정: 2020.12.03 조례 제1562호목적(제1조)치매관리법 제3조·제17조에 따라 시민의 치매 예방 및 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정의(제2조)치매, 치매환자, 치매관리의 의미 규정설치·위치(제3조)여수시장 설치, 위치는 신월로 794(봉강동)을 .. 2025. 9. 7.
25년도 홍성군 치매 검사비 지원사업 안내 – 대상 기준, 지원 내용, 신청 방법 치매 검사비 지원사업 안내본 글은 보건복지부 「치매정책사업안내(지침)」 및 복지로 안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실제 신청 기준·방법·서류는 반드시 거주지 보건소·치매안심센터 및 복지로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지원 근거보건복지부 「치매정책사업안내(지침)」에 따라 지자체가 시행하는 치매 검사비 지원사업입니다. 관련 법령은 치매관리법 및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사회보장제도의 신설·변경)을 근거로 하며, 복지부·행안부·지자체 협의를 거쳐 시행됩니다.대상자 선정 기준혈액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치매안심센터에서 직접 수행하는 진단검사는 소득과 무관하게 무료 검사 가능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연령·소득기준 충족자세부 기준연령: 만 60세 이상※ 만 60세.. 2025. 9. 7.
25년도 경기도 광명시 치매예방 인지증진 방문학습 광명시 치매예방 인지증진 방문학습 계획(안) 정리본 글은 광명시에서 추진하는 「치매예방 인지증진 방문학습 계획(안)」을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모든 내용은 광명시 치매안심센터·보건복지부 자료에 근거합니다. (출처: 중앙치매센터,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광명시치매관리사업 계획)1. 추진 배경광명시 치매환자 수는 2020년 3,988명 → 2022년 4,120명으로 증가65세 이상 치매유병률은 약 9.41%경도치매 환자가 가장 많아, 증상 악화 방지를 위한 맞춤형 관리 필요2. 추진 목적인지저하자 및 경증치매 노인의 인지강화를 위한 맞춤형 학습활동 제공지역사회 내 자립적 생활 유지 지원 → 사회적 비용 절감3. 추진 근거치매관리법 제1조, 제3조, 제12조의4광명시 치매관리사업 지원 조례 제3조보건복지.. 2025.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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